조합원안내

    지역주택조합원 자격요건

  • 1. 조합설립인가 신청일 이전부터, 경남, 울산에 6개월 이상 거주한 세대주(주민등록상 만 19세 이상)
  • 2. 조합설립인가 신청일 이전부터 입주가능일까지 무주택 세대주(주민등록상 만 19세 이상)
  • 3. 전용면적 85㎡이하 1채 소유한 세대주
    (세대주 및 세대원 전원이 조건을 갖추고 있어야 하며, 배우자 및 배우자의 세대원은 주민등록을 달리하고 있어도 동일세대로 간주)

    조합원 가입시 유의사항

  • - 무주택요건은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을 대상으로 함
  • - 세대주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60세이상의 직계존속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무주택자로 간주하여 조합원 가입 가능
  • - 20세 이상의 자녀를 단독세대주로 자격요건을 충족하여 가입가능
  • - 지역주택조합 설립인가 신청일로부터 입주일까지 조합원자격 유지
  • - 조합설립인가 접수일 이전까지 조합원 자격요건을 갖춰야 조합원 승계
  • - 영주권 제외국민은 조합원 자격요건이 안됨
  • - 청양통장으로 아파트를 분양 받았거나, 분양권 전매로 분양권을 취득한 경우 분양권도 주택수에 포함됨
  • - 미분양 아파트 선착순 동/호 지정 계약을 한경우, 주택수 산정에서 배제
  • - 공동명의 불가
  • - 노후주택도 주택수에 포함
  • - 상속 또는 증여받은 주택의 면적이 전용면적 85㎡ 이상일 경우 지분에 관계없이 주택수에 포함